Space공간신청

청년들의 소통공간

공간신청관련안내

공간신청방법

신청방법
  • 위드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간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예약은 예약날짜의 2주전부터 신청가능 하며 신청은 신청서 접수시간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  • 당일 미예약 공간에 한해 현장 접수가 가능하니 당일 예약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신청서 접수시간 : 24시간
  • 이용 시간 : 월~금 10:00~21:00, 토 10:00~19:00 (일요일과 공휴일은 예약이 불가합니다.)
  • 공간신청일 1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  • 예약 시 모임 명, 참석자명(휴대폰 끝 4자리 입력 필수), 사용 목적 및 인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.
  • 다모아1 : 오픈형 개인 독서실(7인),
    다모아 2 스터디룸 : 5 ~ 8인, 다모아 3 스터디룸: 5 ~ 8인,
    경청 1 스터디룸: 2 ~ 4인, 경청 2 스터디룸: 2 ~ 4인, 경청 3 스터디룸: 2 ~ 4인,
  • 경청 1 스터디룸: 2 ~ 4인, 경청 2 스터디룸: 2 ~ 4인, 경청 3 스터디룸: 2 ~ 4인
주의사항
  • 동일모임이 1일 1회(3시간)를 초과하거나 주 3회를 초과한 공간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  • 공간 이용 후 전등, 냉난방기 및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예약시간 20분 후까지 미 입장 혹은 무단 취소 시 대관이용에 불이익이 있습니다.
  • 예약한 스터디룸을 취소할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취소 후 위드유로 확인 전화 주셔야 합니다
  • * 미통보 미입장 시 일주일간 예약 1건은 반려처리됩니다
  • * 회원정보 - SMS 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약신청 및 승인결과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  • 본 공간은 취창업 교육행사 등 기관 일정에 따라 공간 대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  • 청년일자리위드유는 만 18~39세가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. 만 40세 이상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타인의 이름으로 예약 후 공간을 이용하는 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.

공간신청 시 주의사항

주의사항
  • 이용시간은 행사시간 외의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합니다.
  • 사용자는 센터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하지 못하며 공간 신청자를 변경하거나 행사일정 및 행사 성격을 변경할수 없습니다.
  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아래의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사용자는 행사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사용자가 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, 음향, 기타장비 등을 설치 사용시 센터담당자와 상의하여 설치하며 설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.
    • 사용자는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뒷정리를 하고 퇴실하여야 하고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  •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  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센터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센터에서 철거할 경우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사용제한

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공간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
  • 정치적 목적, 종교적 행사, 특정이념 전파, 유사판매 행위 등의 공연
  •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
  • 기타 센터의 관리유지 및 정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  • 과거에 대관 시 사용시간 미준수 및 행사후 미관훼손을 한 경우
  • 과외 등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