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신청 시 주의사항
주의사항
- 이용시간은 행사시간 외의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합니다.
- 사용자는 센터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하지 못하며 공간 신청자를 변경하거나 행사일정 및 행사 성격을 변경할수 없습니다.
-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아래의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.
- 사용자는 행사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.
-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자가 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, 음향, 기타장비 등을 설치 사용시 센터담당자와 상의하여 설치하며 설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.
- 사용자는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뒷정리를 하고 퇴실하여야 하고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센터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-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센터에서 철거할 경우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사용제한
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공간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
- 정치적 목적, 종교적 행사, 특정이념 전파, 유사판매 행위 등의 공연
-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
- 기타 센터의 관리유지 및 정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- 과거에 대관 시 사용시간 미준수 및 행사후 미관훼손을 한 경우
- 과외 등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